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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소송 | 완전승소복싱국가대표 전국체전 출전 가처분 사건


쟁점관계


채권자 선수는 전국체전이 AIBA 대회에 해당하지 않고 AIBA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채무자 대한체육회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의 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채무자들은 전국체전도 AIBA 대회의 하나인 AOB 대회로서 AIBA의 관할 대상 내지 범위에 속하므로 AIBA의 채권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채권자의 전국체전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채권자가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받게 될 회복불가능한 손해 내지 불이익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인용 결정을 하였다.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AIBA 대회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AIBA 대회는 AIBA가 직접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대회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1. 전국체전의 복시 부문 경기를 AIBA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대회라는 근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2. 전국체전 복싱 부문 경기에 AIBA의 경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전국체전이 AIBA의 관할 하에 있는 경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3. AIBA의 정관 및 관련 규정 내용에 비추어 AIBA 징계 결정의 효력이 채무자 대한체육회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전국체전 규정이나 참가요강은 국제 경기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정을 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4. 그밖에 채권자가 APB 대회 참가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전국체전에의 출전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하여 금지되는 복싱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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