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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소송 | 완전승소국내프로배구구단 선수 임대료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 스포츠 전담 변호사 장달영입니다.


1. 요약

국내 프로배구구단이 러시아 프로배구구단과 러시아 선수를 임차하는 선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에 불합격하여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 구단이 이에 불응하여 FIVB 분쟁재판소에 소청하였고, FIVB(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Volleyball)는 국내 구단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 완전승소 사례입니다.

2. 쟁점관계


국내구단은 국내구단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선수가 통과하는 것이 임대계약에 따른 선행조건이었고 임대계약은 선수가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료를 반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수가 국내구단의 공인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B구단은 A구단에게 임대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러시아구단은 선수는 건강한 상태로 한국에 도착하여 선수 활동한 준비가 되어있었는데, 한국을 떠나고 모스크바로 돌아와 선수가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라는 것을 밝힌 개별적 신체검사를 받았으므로 임대료는 반환할 수 없으며 선수가 부상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구단이 선수를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FIVB의 판단
 

FIVB는 국내구단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국내구단의 신청 취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FIVB는 우선 pacta sunt servanda(계약은 지켜져야 한다)의 일반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적시하면서 각 당사자들은 그들이 서명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대계약은 1) 국내구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 국내구단이 실시하는 최초의 신체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효하다고 되어있는데 두 조건은 모두 임대계약이 효력을 가지게 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인정되며 임대계약은 이 중 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신체검사 통과 여부와 관련하여서 FIVB는 임대계약이 선수가 신체검사를 통과하였다고 간주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기준과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인정 여부는 국내구단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료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국내구단이 사용한 절차와 의료진이 제공한 의학적 견해를 검토하였을 때 국내구단이 적절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보았다.


반면에 러시아구단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국내구단의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FIVB는 임대계약이 다른 의사의 진단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고 선수도 그가 한국에 있을 동안 신체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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