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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소송 | 완전승소경기단체 임원 징계무효확인 청구 승소


가. 쟁점관계(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도경기단체의 임원이므로 징계권자는 시도경기단체이며 재심권자 역시 시도체육회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자가 아닌 회원종목단체가 한 1차 징계에 대하여 재심권자가 아닌 피고(대한체육회)가 한 징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한 제반 규정의 문언과 취지,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한 사정에비추어 볼 때, 회원종목단체는 그 단체의 임원에 대하여만 징계권한이 있을 뿐이고 시도종목단체의 임원이던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은 시도종목단체가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징계는 징계권자가 아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한 징계로서 무효이고, 대한체육회도 1차 징계에 대한 재심권한이 없고 시도체육회가 재심권한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대리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한 징계권자가 아닌 회원종목단체가 한 1차 징계에 대하여 재심권한이 없는 대한체육회가 다시 한 징계처분으로서, 3년이라는 중징계를 무효로 하는 판단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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