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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지 않은 전화 녹음 불법 아닌가요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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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대방이 이번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통화 녹취록 보셨나요?”


“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녹음한 겁니다. 불법 도청 아닌가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녹음하고 있으리라 상상도 못 했던 통화 녹취를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할 때의 황당함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불법 도청으로 처벌받았다는 뉴스가 자주 보이는 세상에 뻔뻔하게 불법 녹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다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의뢰인의 분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회사들도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녹음된다고 다 공지하고 내가 허락하면 녹음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령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녹음되는 것을 원치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통화 상대방의 전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1.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


물론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말로 “도청”이라고 하지요. 


도청 盜聽

명사 남의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일


흔히들 도청이라고 하면 첨단 장비를 갖추어 놓고 먼 곳에서 비밀 회담을 엿듣는 것을 생각하시지만, 법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 도청으로 정의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2. 그러나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녹음한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녹음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나 통화로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통화 혹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3. 그럼 언제 어디서든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의 12개 주에서는 통화 녹음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세계 각 나라별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통화 녹음도 합법”이라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한국에서의 내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해외에서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관련 승소사례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가사전담센터인 새봄가족법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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