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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변호사]'사면초가' 박태환, 대응팀 꾸렸지만… / YTN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국제 스포츠 경기에 있어 금지약물 투여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YTN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중략....

주사를 맞은 것도 불리한 정황입니다.


만일 이 성분을 영양제나 음식물 등으로 간접 섭취했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텐데 주사로 투약한 박 선수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돼도 처벌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투약의 1차적인 책임을 선수가 지고 있다고 국제수영연맹 규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장달영 변호사]

"(국제수영연맹 규정의 주해에서) 선수에게 부주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의 하나로 '선수의 경쟁자가 그 선수의 음식물에 금지 약물을 투여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정도가 되어야 선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겠다는 것이죠.


법률자문은 스포츠 소송 전담 장달영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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